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인증제도로, 건물 설계도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측정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산출하고 수준에 따라 등급(1~5등급)을 부여한다. 본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 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정의)제4호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