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Green goods)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인증제품, 저탄소인증제품 으로 구성된다. 환경표지인증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타제품에 비해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하였다고 인증된 제품이며,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폐자원을 재활용한 제품 중 산업부 품질 기준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저탄소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