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ing better investm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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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취급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률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마찬가지로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수중의 유기물을 중크롬산칼륨이나 과망간산칼륨 등의 산화제로 산화시킬때 필요한 산화제의 양을 산소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ppm으로 표시한다. 오염된 물일수록 산화에 필요한 산화제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COD 숫자가 클수록 수질 오염 정도가 심하다.
환경급전제도란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로, 친환경 발전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율 증가를 위해 도입되었다. 환경급전제도가 도입되면 배출권 거래비용이 급전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성을 고려하게 된다.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인증제도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제고하고 녹색소비자(그린슈머)를 지원하고자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수치화하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환경성적표지인증의 8대 영향범주(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자원발자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스와프란 오염물질배출물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와 그 나라의 환경 보전을 교환(스와프)하는 것으로 '환경교환' 또는 '자연보호-채무스와프' 라고도 부른다.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스와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 대가로 정부가 자연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도국의 외채 및 환경보전자금 조달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환경평가로,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하는 작업이다. 국내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환경용량이란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환경보호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생태계의 자정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초과하는 공해가 발생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된다.
환경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기업 등 공개대상 기관이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사회 전반에 환경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녹색기업,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업체 등이며, 공개 내용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