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ing better investm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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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란 보통결의보다 가중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의 하나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특별결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정관 병경, 주식배당, 감자, 해산, 영업권 양도, 합병 등이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대표적으로 (1)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특정 법인에 대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주주인 경우 (3) 특정 법인에 대해 개인주주와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특정 법인의 이사 과반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해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을 평가한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 혹은 노출될 경우 사람 또는 동식물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협약으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었다. 지구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국가별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2020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파킹이란 공격적 인수합병 방법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식매집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제 3에게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수기업은 파킹을 통해 약속된 가격에 주식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주총회에서 기습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란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중 하나로,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열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이는 태양열 흡수장치 등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액티브하우스(active house)와는 대응하는 개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열벽, 3중창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손실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폐기물 가공연료란 도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불가하고 종이, 목재와 같은 가연성 물질만을 고른 뒤 처리공정을 거쳐 만든 연료이다. 쓰레기고형화연료·쓰레기재생연료·폐기물연료라고도 하고 줄여서 RDF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