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ing better investm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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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란 재무적 성과와 동시에 사회, 환경적 성과를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던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과 달리, 임팩트 투자는 이를 넘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발적 이직이란 구성원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이직의 형태로,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경우이다.
자사주 매입(취득)이란 기업이 필요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이다. 일례로 기업은 주가가 지나치게 폭락할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줄임으로써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매입된 주식을 소각한다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국경을 넘어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고용부담금이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체는 제외). 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을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이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은 매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 중 이를 미준수한 사업자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며,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저탄소제품이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직전 동일한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의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최소탄소감축률: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적조현상이란 규조류나 와편모조류등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폭발적인 증가로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온 상승, 대량의 담수 유입으로 인한 영양염류의 급증, 해수의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며,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 황갈색·황록색·암자색 등으로 변색될 수 있다. 적조가 발생할 경우, 해수의 용존산소량이 감소하여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